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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내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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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2회 작성일 21-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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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내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면제


남아공 등 변이 유행국 입국자는 제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내달 5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2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사람을 말한다. 윤 반장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한 후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예외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윤 반장은 브리핑에서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유행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지침은 오는 5월5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월2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월2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YTN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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