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베트남 호치민 교민사회가 지난 9월30일 열린 총회가 절차적 문제와 한인회장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11월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호치민한인회 정상화를 갈망하는 교민’이라는 측은 ▲“코로나 성금 사용 내역을 밝혀 달라”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한인회 정관을 고친 이유” ▲“한인회 재단 설립 문재”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 성금 사용 내역을 밝혀 달라”
이들의 주장은 15대 한인회가 16대 한인회에 코로나 성금 13억4371만314동과 한인회 운영자금 5억5071만1497동을 각각 인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성금은 교민들이 코로나 관련 대처와 어려운 교민들에게 도와준다는 취지로 정성으로 기부해준 기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금 목적과 달리 임의적으로 한인회 일반 경비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교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5대 한인회는 회계자료∙운영회비 자료를 정리해 16대 한인회에 인수인계를 했으나, 어떠한 연유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한인회 정관을 고친 이유”
지난해 2월15일 한인회 총회 시 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인 학생(H국제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을 변경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9월30일 열린 총회는 성원이 안되는 52명이 참석했는데 확인이 안 된 위임장 225장이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표결절차도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것이 그 효력을 발효할 수 있는지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15대 한인회에서는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성년자 교민들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선거 취지에 맞게 개정했고, 봉자자인 한인회장을 3년 단임제로 개정해 장기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16대는 위 두 총회를 통해 회비를 내는 회원만 선거에 참여하도록 참여를 제한했고, 선관위도 현 한인회 이사회에서 임의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
또한 회장 선거 출마자도 현 한인회에 유리하게 1년 이상 정회원으로 제한 자격을 삽입했고, 이런 조건의 출마자는 현재 극히 한인회 관련자들만을 위한 것으로 중요한 것은 현 회장이 출마 시 회장은 일시 사퇴하기로 된 조항도 삭제해, 현 한인회장이 17대 한인회장 선거에 모든 권한을 갖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새로이 개정된 정관은 16대 한인회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임기는 얼마동안이고, 왜 16대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인회 재단 설립 문재”
이번 총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을 100억동을 출원해 라이센스를 받았고, 그 명분은 현 회장이 연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회가 100억동이라는 거금을 들여 운영해야 하는지? 차라리 이 돈(100억동)을 교민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은 현 한인회장이 평생 회장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아울러 정관을 어찌 특정 한인회만 연임한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