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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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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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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작성자 :동포지원제도과작성일 :2025-12-01조회수 :70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 동포청,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증받는 불편해소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 ‘공공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정하며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현재 231개소 지정(‘24.12. 기준))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 사문서의 경우 공증 절차 후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우리 국민의 해외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가 증가해 왔다.


ㅇ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되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 재외동포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진다.


ㅇ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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