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1:1 보장…합병 불안 해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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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06 12:56본문
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1:1 보장…합병 불안 해소 나섰다
공정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현행 가치 유지 방안 제시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0.82 비율 전환
공적자금 투입에도 수익성만 치중 비판 여론 속
국민 불만 의식한 정부, 합병 안정화 교통정리
- 박정연 재외기자
- 입력 2025.10.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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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최대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통합안을 내놓았다. [대한항공]](https://cdn.dongponews.net/news/photo/202510/54160_207242_1046.jpg)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가치가 사실상 ‘1:1 보존’으로 정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합병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합병법인 출범 후 10년 동안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항공권 예약, 좌석 승급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별도의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지금처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기준도 아시아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한다면,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 비율, 신용카드 등 제휴로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교환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가치는 실질적으로 1:1 수준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는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확대되며, 소멸 시효도 기존 고객별 잔여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 보너스 좌석 공급량은 합병 이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대한항공에서만 가능했던 일반석 구매 시 마일리지 복합결제(최대 30%)도 아시아나 고객에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으며, 양사 고객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6월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수정·보완을 요구한 이후 제출된 개선안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합병에는 국민 세금 약 8천억 원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최근 이코노미 좌석을 3-4-3 배열로 확대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어, 합병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 한 교민은 “합병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까 우려했는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신뢰를 보장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교민은 “해외 거주자들은 장거리 노선 이용이 잦아 마일리지 가치가 곧 생활 편의와 직결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소비자 중심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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