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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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9-16 09:53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영업비밀 문제로 기업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영업비밀이 어느 기업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문서다.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들에서 발급해 준다.
그동안 아포스티유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정부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증 절차를 먼저 거치면 영업비밀 실제 보유 시점보다 공증 일자가 늦어질 수 있었고, 이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의 시간도 많이 절약해 주고, 비용 부담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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