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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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21 10:33본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나
외국국적동포(외국인),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포함
외교부, 재외공관 통해 FAQ 자료 배포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5.07.18 18:42
- 수정 2025.07.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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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7월17~18일 지역별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안내문 및 FAQ 자료(행정안전부 제공)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대상은 ①지급일(25.6.18) 기준 국내 체류자, ②(재외국민)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③(외국국적동포)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H2(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 및 F4(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6.18 기준 국내 체류하고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쿠폰’ 신청절차는 지급기준일(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지급기준일 기준 국내체류자는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사용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한국시간 평일 9시~18시), 국민콜110(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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