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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신청’ 잘못 접속했다가 “수수료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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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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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신청’ 잘못 접속했다가 “수수료 18배”


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비공식 사이트서 신청, 발급 못받기도
"인터넷 주소에 ‘gov’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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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소비자원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사이트 주의보를 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으면 별도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가별로 상이하나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사례였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USD)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USD)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다가 발급조차 못받은 피해(6건)도 확인됐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 공식 사이트, 인터넷 주소에 ‘gov’를 확인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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