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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명 잘못 입력해 비행기 못 타는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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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5-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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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 민간 공개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46세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한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여권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개발해 공개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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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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