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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내지 않아도 해외이주신고…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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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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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이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자들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결혼(연고 이주), 취업(무연고 이주)으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영주권과 같이 외국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현지 이주) 사람들은 재외동포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재외동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이주신고인은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오는 5월부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우리 정부가 신고인의 관련 행정정보를 볼 수 있도록 먼저 동의를 해야 한다.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간 상한이 없어 1인당 보험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이주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에는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는데,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할 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참고로 해외이주자가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에 들어간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라는 설명을 추가해 넣었다. 미성년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미비점이 시정된 바,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동포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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