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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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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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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1. 사업개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2. 모집개요
◦모집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3. 지원내용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 이차보전(4,943억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5.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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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3.06)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2. 모집개요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3.06(수) 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5.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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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2. 모집개요
◦모집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3. 지원내용
◦최초 1년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5.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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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반성장몰 지원사업 공고] (~2024.12.31까지)

1. 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

2. 모집개요
◦모집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2.31(화) 까지
◦판판대로(fanfandaero.kr) 접속→ 회원가입 → 입점신청

5.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동반성장몰팀(02-6678-9821, 9822, 9828, 9829, 9681, 9825, 9824, 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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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4.12.31까지)

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2. 모집개요
◦모집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3.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2.31(화) 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6 사업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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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예산소진시까지)

1.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2. 모집개요
◦모집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예산: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4,943억원)

3. 지원내용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8(월) ~예산소진시까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5.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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