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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외교부, 해외안전문자로 「재외국민등록」 안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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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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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외교부, 해외안전문자로 「재외국민등록」 안내 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
동포지원제도과
작성일 :
2023-11-16
  • (보도자료)해외안전문자, 재외국민등록 안내 실시(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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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외교부, 해외안전문자로 「재외국민등록」 안내 서비스 실시

 

□ 외교부(장관 박진)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공동으로 11.13(월)부터 해외 방문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 「재외국민등록」이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였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두 기관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우리 국민들의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해외 방문 우리 국민들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도 등록 가능하다.

 

 ○ 또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관련 상담 또는 상세 내용을 알기 원할 경우,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연락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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