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시행…‘하이코리아’로 간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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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1-29 10:46본문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시행…‘하이코리아’로 간편 신고
직종·업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출입국 관서 방문 불필요
E-1~E-10·F-2·F-4·H-2 등 대상…변경 시 15일 내 신고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 전면 전환
- 김종헌 기자
- 입력 2026.01.27 15:45
- 수정 2026.0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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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캡처 화면. 한글, 영문, 중문으로 제공된다.법무부가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직종·업종·연간소득 등 취업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서면 중심 절차를 개선해, 지난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면 중심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고 대상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체류자격별로는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와 함께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가 해당된다. 다만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기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시이며, 이미 신고한 취업정보 가운데 직종이나 업종이 변경되거나 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동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던 외국인이 이후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영리활동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소폭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는 방식은 아니다. 법무부는 ‘소득 없음’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 총 7개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이 변경될 경우에만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는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민원 메뉴의 ‘취업정보(변경)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온라인 신고와 함께 기존 외국인 직업 신고서 또는 통합신고서를 이용한 서면 신고도 병행된다.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며,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나 비예약 방문자 역시 관서 방문 전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경 신고 기한인 15일을 넘긴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며, 기한 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자동으로 즉시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의도적 불이행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부업이나 겸업 등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된’ 직종·업종·연간소득만 신고하도록 했다. 주된 직장은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취업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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