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에 산 해외주식 100억 됐는데"…60대 여성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27 12:43본문
"10억에 산 해외주식 100억 됐는데"…60대 여성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2027년부터 해외주식 국외전출세 대상
세법상 거주자 판정따라 과세 여부 결정
납부유예제 활용시 5년까지 세부담 늦춰
유예기간 거주자 증여 시 납세의무 소멸
![]()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19회는 미래에셋증권 '세이지(Sage)' 컨설팅팀의 김일애 선임매니저(세무사)와 함께 해외주식에 투자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국외전출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산가 A씨(60대·여)는 내년 임시 비자로 가족과 함께 해외 출국 계획을 세웠다. 그런 A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고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할지 궁금해졌다. 개정안에는 2027년부터 국외전출세 과세 범위에 해외주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시가 약 100억원(매입가 10억원)에 달하는 해외주식과 50억원 상당 아파트·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계획대로 내년에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만 22억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놀랐다. A씨가 아파트·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다시 국내로 들어와 거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범위가 2027년부터 해외주식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출국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자산 유무 등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간주되는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전출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도 전출세 대상…거주자 판정이 핵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 대상에는 오는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포함된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 지분율이 출국일 기준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비상장 주식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보유 주식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이 양도소득으로 인정돼 국외전출세를 내야 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엔 25% 세율이 적용된다. 자산가들의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주에 따른 양도세 회피 가능성도 커지자 국부 유출을 막고 대주주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개정됐다.
국외전출세 과세 여부는 '거주자' 판정이 핵심이라고 김 선임매니저는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이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 실질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주소를 뒀는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주민등록의 해외 이전만으로는 비거주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매니저는 "국내에 자산이 있으면 다시 입국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며 "거주자 요건이 불명확하면 2027년 이전에 출국했어도 개정되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나 내년에 해외 이주나 영주권 취득을 계획 중인 해외주식 보유 자산가라면 이를 자세히 분석해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부유예제 활용 필요…거주자에 증여로 절세
국외전출세 대상이라면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세 담보 제공 또는 납세 관리인 지정이 필수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출국일로부터 5년까지 국외전출세 부담 의무를 늦출 수 있다. 유예 기간 중 재입국하면 이자 상당액(3.5%)을 포함해 과세가 취소된다. 또 이 기간 국내 거주자에게 보유 해외주식을 증여·상속할 경우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김 선임매니저는 "양도세와 이자 상당액이 부담된다면 납부 유예 기간 만료 전에 거주자에게 보유한 해외주식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증자가 배우자(거주자)면 10년 안에서 6억원 이내 자산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이내(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6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세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