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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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0 10:53본문
법무부,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 만료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 기회 부여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위생·재정·범죄 여부 심사 거쳐 체류 자격 부여
장기체류 시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 박정연 재외기자
- 입력 2025.08.19 18:05
- 수정 2025.08.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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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 조치를 내놓았다.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전격 시행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8월 19일 발표에서 “고국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하길 원하지만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한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11월 28일까지 진행
특별 합법화 신청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 기간 도과에 따른 범칙금의 10%만 납부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 문제,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재정 상태, 범죄 경력 등 준법 의식이 주요 기준이 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체류 자격이 주어지나
심사에서 통과한 동포와 가족에게는 체류 자격이 새로 부여된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그 가족(F-3·F-1)의 경우 기존 자격이 유지된다. 그 외 체류 자격자는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뒤 재외공관 심사를 거쳐 동포 방문(C-3-8) 비자 등을 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다시 얻은 동포와 가족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법무부가 정한 사회통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문화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체류 합법화 절차를 넘어, 일제강점기 강제로 징용·이주된 동포들을 다시 포용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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