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 'F-2-T 비자' 2주 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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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03 10:16본문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 'F-2-T 비자' 2주 내 발급된다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부모·가사 도우미 '동반 체류' 허용
K-Tech Pass 신규 트랙 '정성평가형'·'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개시
법무부, 최우수인재에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요건 면제
- 이샛별 기자
- 입력 2026.07.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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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톱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일 테크패스(K-Tech Pass)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에 지원하는 'F-2-T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이 가능하고, 출입국 우대카드가 제공되며,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배우자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도 부여되고,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까지 허용된다.
이들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유형의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정량적 요건으로만 판단하게돼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테크패스 '정성평가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량과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자격심사 방식(정량평가(65점),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전문성, 직무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테크 패스를 발급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 패스를 발급하는 신규 트랙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들이 톱티어 비자 등의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발급 대상사업은 산업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복지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한편 법무부도 이번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발맞춰,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에 대해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선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혹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요건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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