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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후 해외 도주한 건보 팀장, 내부 공범이 도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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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8-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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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게 도피 자금 송금한 40대 팀장 재판 중…지난 5월 파면

검찰, 공범에 징역 10개월 구형…26일 선고공판, 최씨는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24.1.17 ondol@yna.co.kr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조모(43·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1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난 최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에서 최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만 회수했다.

최씨는 검거 당시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했지만, 조씨의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게 됐다.

한편 최씨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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