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수장, 반군 공세 속 대통령 대행도 맡아…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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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7-23 18:05본문
'건강 이상' 민 쉐 대행 권한 위임…비상사태 '셀프 연장' 가능해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 대행직도 맡아 권력을 강화했다.
2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건강 문제로 병가 중인 민 쉐 대통령 대행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국영 방송인 MRTV는 임시 대통령실이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에 서한을 보내 민 쉐 대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전날 전했다.
이번 발표는 민 쉐 대행이 심각한 신경질환으로 정상 업무를 볼 수 없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최근 군정 운영 매체가 밝힌 이후에 나왔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왔으나, 명목상 국가 원수는 민 쉐 대통령 대행이었다.
군부는 군정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 쉐 대행을 활용해왔다.
쿠데타 당시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체포했고, 군 출신인 민 쉐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에 권력을 넘겨줬다.
이후에는 군정 통치 장기화를 위한 비상사태 연장에 민 쉐 대행이 동원됐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정은 헌법상 규정된 횟수를 넘겨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있으며, 이달 말 비상사태를 또 한 번 연장해야 한다.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는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 소집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이번 발표로 군부는 민 쉐 대행 없이 스스로 비상사태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군정은 최근 반군의 전방위 공격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등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말 합동 공격을 시작한 이후 군부는 다수 도시와 기지를 반군에 내줬다.
중국과 인접한 북부 샨주에서는 TNLA와 MNDAA는 미얀마군과 14∼18일 나흘간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달 31일까지 휴전을 연장했다.
샨주는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와 중국 윈난성을 잇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으로, 이번 휴전에는 중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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