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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도입 4달만에…인니 발리, 50달러로 5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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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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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올려 수준 높은 관광객 받아야"…제대로 확인 안 해 40%만 납부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가 관광세 도입 넉 달만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발리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리 주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발리 관광세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크레스나 부디 주의원은 미화 10달러(약 1만 4천원) 수준인 발리 관광세가 너무 싸서 발리를 값싼 관광지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를 50달러(약 7만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리에서 벌어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추태들에 대해 말한 뒤 "발리를 찾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현지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세를 올려 늘어난 수입은 발리주 교육과 보건 부문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지 언론은 발리 관광세를 올리려면 주의회에서 지방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며 발리 주지사도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발리주 정부는 관광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며 관광세 납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리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세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발리에 도착한 외국인은 약 220만명이지만 이 중 40%만 관광세를 납부했다며 상대적으로 국제선에 비해 국내선 공항 점검이 느슨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발리는 지난 2월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발리에 도착할 경우 15만루피아(약 1만3천원)의 관광 기여금을 걷고 있다.

웹사이트(lovebali.baliprov.go.id)나 스마트폰 앱 러브 발리(love bali)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 등으로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를 받아 발리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도 시 이를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이라도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유자, 항공 승무원, 장기체류비자 소유자(KITAS·KITAP), 골든 비자, 유학 비자 등의 소지자는 면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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