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리 '뇌물 인사 장관 임명' 위헌 여부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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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5-24 09:20본문
상원 의원 40명, 세타 총리 해임 청원…판결 전 직무정지는 면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3일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한 세타 타위신 총리 인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일부 상원 의원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현지 매체 네이션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피칫 추엔반 총리실 장관 임명이 헌법 윤리 기준 위반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지난달 28일 첫 개각에서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변호인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했다.
피칫은 탁신 전 총리 부부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500만원)이 든 도시락 봉투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2008년 법정모독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상원 의원 40명은 장관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위헌 여부를 가려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지난 15일 헌재에 청원했다.
이들은 피칫이 장관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청렴함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알면서도 세타 총리가 그를 장관으로 기용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피칫 장관 임명에 앞서 법무 검토를 거쳤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피칫 장관은 지난 2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태국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전 총리 측근인 피칫은 세타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장관으로 거론됐다.
장관직 사퇴로 그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않지만, 임명권자인 세타 총리는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세타 총리는 직무 정지는 면했다.
헌재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세타 총리 전임자인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총리 임기 종료 시점 논란과 관련된 헌재 재판 당시 한 달여간 직무가 정지됐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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