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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하원, 법률적 이혼 법안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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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5-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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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하원, 법률적 이혼 법안 최종 승인

필리핀, 세계 유일의 이혼 불가 국가에서 이혼 가능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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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필리핀은 로마 교황청(바티칸)과 더불어 세계 유일의 법률상 이혼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다국내 천주교인들도 법률상 이혼은 가능해도 교회법상 이혼이 금지되어있다.

(뉴스코리아=마닐라) 이창호 특파원 =필리핀 하원은 법률상 이혼 합법화(법안9349호)를 세번째이자 마지막 총회에서 찬성 126표, 반대 109표, 기권 20표를 얻어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혼서류 @Pexels의 이미지이혼서류 @Pexels의 이미지

 

Edcel Lagman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바티칸 외에 이혼이 여전히 불법인 세계유일의 국가로서 이번 승인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된 결혼생활을 해소하고 돌이킬수 없는 결혼생활로 인해 불행해지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과 국가가 결혼을 사회적 제도이자 가족의 기초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불화로 고통받는 가정에서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국가는 부부와 자녀를 구출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승인된 이혼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필리핀 가족법에 따른 법적 별거사유를 고려할수 있다고 고지했다

▲청원인, 일반자녀 또는 청원인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또는 심각한 학대행위 ▲청원인에게 종교적 또는 정치적 소속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도덕적 압력 ▲피청원인이 청원인, 일반자녀 또는 청원인의 자녀를 확대하거나 매춘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려는 행위  ▲피청원인에게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최종판결 ▲약물중독, 습관성 알코올 중독, 만성도박 ▲피청원인의 동성애 혹은 중혼결혼의 피청원인에 의한 계약 ▲결혼생활중 불륜이나 변태적 행위, 또는 혼인기간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간음을 통한 아이를 갖는 행위 ▲피청원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청원인을 유기한 경우 ▲사기, 강압, 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 무력등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필리핀 가족법에 따라 혼인 취소를 집행 할 수 있다. 

법률적 이혼의 신청은 이혼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신청인 또는 공동 신청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제기하여야하며 법원은 청원서를 제출한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당사자들의 재결합과 화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다만,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폭력행위, 상대방 배우자나 공동자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이혼 청구 사건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혼 판결은 이미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들간에 화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이혼 판결이 무효화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Edcel Lagman 하원의원은 “(국민들이 이혼에 관해) 적절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한 필리핀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이는 단지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안적인 해법일 뿐이며 지속적으로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대다수의 필리핀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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