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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법원 "항소 마무리 전 사형수 독방 수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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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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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절차 20여년 독방 갇히며 후유증…인권단체 "올바른 방향" 환영

방글라 법원 판결 설명하는 변호사 마니르(가운데)
방글라 법원 판결 설명하는 변호사 마니르(가운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방글라데시에서 항소절차 완료 전에 사형수를 독방에 가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다카 고등법원은 사형수 세 명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모함마드 시시르 마니르가 최근에 낸 진정에 대해 전날항소절차 완료 후에만 사형수를 독방에 수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고법은 그러면서 현재 독방에 갇힌 사형수들은 2년 내로 일반 감방으로 이감하라고 교정당국에 명령했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2천500여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통 20∼25년 걸리는 항소절차 완료 전에는 독방에 갇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 면적은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4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니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 측면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반겼다.

그는 방글라데시 사형수의 약 절반이 항소를 통해 무죄임이 밝혀진다면서 "무죄로 풀려난 이들은 (오랜 독방 생활로 인해) 대부분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활동가 레자우르 라흐만 레닌은 AFP에 "우리는 수년 동안 독방 수감 관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올바른 방향을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레닌은 "최선은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집행 중단 선언"이라고 부언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수백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수들이 늘어난 상황이다.

다만 사형수 규모에 비해 사형집행 횟수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2018년 이후 2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현지 인권단체는 전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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