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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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5-13 09:24본문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및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등 현안 논의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가 지난 5월 9일 오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과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가 지난 5월 9일 오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과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렸다. 양국 간 영사협의회는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영사협의회에서 양국은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 시 몽골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 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 측은 몽골 정부가 2022년 6월 1일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에 14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 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 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가 지난 5월 9일 오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과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영사협의회에 이어 5월 10일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해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 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 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 시 양측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몽골인은 14만 7천명,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은 14만 1천명에 달한다. 이는 양국 수교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교류로 전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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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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