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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국 필수인력 39명 예외입국 허용…"격리 기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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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20-06-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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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30명 이어 두 번째…격리 28일→14일에 호텔 격리도 가능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전경(자료사진)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전경(자료사진)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착륙이 금지된 상황에서 기업인 등 한국 측 필수인력에 대해 두 번째로 예외입국을 허용했다.

19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최근 기업인을 포함, 한국 측 필수 인력 39명에 대한 예외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 조치를 승인했다고 알려 왔다.

이들에게는 입국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미얀마 국제항공(MAI) 편이나 대한항공 특별기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게 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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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필수인력에 대한 예외입국 허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된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29일 이노그룹 엔지니어 30명이 승인을 받아 미얀마로 들어왔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귀국 미얀마인 등에 대해 적용 중인 28일(시설격리 21일+자가격리 7일) 격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한국 측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시설 격리의 경우에도 정부 격리시설 또는 호텔에서 7일간 격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됐고, 나머지 7일간은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예외입국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 등이 보건체육부, 국제협력부 등 미얀마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이 대사는 "미얀마 정부도 수교 45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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