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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현지 진출기업 반발에 외환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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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2-08-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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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홈페이지 기준 환율 추이. 2022.8.6
미얀마 중앙은행 홈페이지 기준 환율 추이. 2022.8.6

[미얀마 중앙은행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군정이 달러화 유통금지등 외환 규제에 대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반발에 밀려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5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고정환율과 수출업체 강제 환전 비율 변경에 관한 내용을 수정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달러 송금이 어렵고 시장 환율과의 격차도 크다는 현지 진출업체들과 외국 공관 등의 불만 제기를 미얀마 당국이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지난 4월 달러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소지한 달러는 하루 이내에 현지 통화인 짯화로 환전하도록 했다. 은행에 예금된 모든 달러는 중앙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서 짯으로 환전하고 달러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이날 공고에서 달러당 고정환율을 1,850짯에서 2,100짯으로 올리고, 수출기업 통장에 입금된 달러의 강제 환전 비율도 100%에서 65%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 암시장 달러 환율은 달러당 2,700짯에서 형성되고 있다. 앞서 금융특별수사국이 지난 1일 암시장 환전소를 급습할 당시의 환율은 달러당 3,000짯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134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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