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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파동' 말레이, 전면 수출금지…가격 상한제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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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9회 작성일 22-06-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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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최근의 '닭고기 파동'과 관련해 살아있는 닭부터 닭고기, 너겟·소시지까지 모든 관련 품목의 수출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 닭고기·계란 가격 상한제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등 닭고기 파동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말레이시아의 양계장 모습
말레이시아의 양계장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2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날 밤 살아있는 가금류, 냉장·냉동육, 치킨 소시지와 너겟, 패티까지 모두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룟값이 오르면서 지난 2월부터 닭고깃값이 치솟고 품귀현상이 날로 심화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통신 등은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양계농가가 닭 사료를 줄이면서 사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룟값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농가들도 잇따랐다.

와중에 대기업의 닭고깃값 담합행위도 포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닭고기 1㎏당 최대 8.9 링깃(2천530원), A등급 계란은 최대 43센, B등급 계란은 41센, C등급 계란은 39센에 판매하도록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1링깃(289원)은 100 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닭고기의 경우 2배 안팎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닭 관련 전품목 수출을 금지했으며, 닭고기와 계란의 가격 상한제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닭고기 등 구매 보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며 가격 상한제 준수 여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 정부, 닭고기 1㎏당 8.9 링깃 가격 상한제
말레이 정부, 닭고기 1㎏당 8.9 링깃 가격 상한제

[EPA=연합뉴스]

닭고기 수요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아온 싱가포르의 타격이 가장 크며, 브루나이와 홍콩, 일본 등도 말레이시아산 닭고기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와 육로 국경이 이어진 싱가포르는 살아 있는 닭을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와 직접 도축해 사용했다.

비상이 걸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산 '프리미엄 닭고기'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닭고기 관련 모든 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싱가포르의 치킨 요리 외식업자들은 냉장육 가격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싱가포르 정부는 냉동 닭고기와 다른 육류로 식자재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싱가포르인들이 즐겨 먹는 '치킨 라이스' 유명 음식점들은 냉동 닭고기는 맛이 떨어진다며, 판매량을 제한하고 돼지고기와 해산물 요리를 도입할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는 자국 식용윳값을 잡겠다고 25일 동안 팜유 수출을 중단한 바 있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은 밀 수출을 금지했다.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 등도 곡물 수출을 제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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