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친분 쌓은 후 물품 운반 부탁하는 신종 수법 기승
- 공관 "금전적 보상이나 공짜 여행 조건의 운반 요청, 절대 응하지 말아야"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뉴스코리아 DB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뉴스코리아 DB

 

(뉴스코리아=클락) 이호영 특파원 = 최근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타인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소포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내부에 숨겨진 마약이 적발되어 현지 당국에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적발되는 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정교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범죄 조직원들이 주로 온라인(SNS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수개월 동안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형성한 후 " 짐을 대신 전달해달라"며 가방이나 서류 봉투 등을 부탁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인을 가장해 "여행경비를 대주겠다", "수고비를 넉넉히 주겠다"며 공짜 여행이나 금전적 보상을 빌미로 운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현지 사법 당국이 이를 인용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및 밀수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타인(외국인 및 내국인 포함)이 물품 운반을 요청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물을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해외 체류 중 수상한 부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위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주세부분관 등 인근 공관에 연락해 긴급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