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신고 제도 법적 근거는 마련…보건부 별도 결정 전까지 의무화 아냐

대사관 공지문 갈무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관 공지문 갈무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코리아=하노이) 이웅연 특파원 =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7월 1일부터 베트남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의 건강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 사실과 다른 정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베트남대사관은 지난 26일 안전공지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제165/2026/ND-CP에는 건강신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건강신고 적용 여부는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감염병 발생 상황과 해외 유입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현재까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건강신고 제도 시행을 결정한 사실이 없어 해당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일부 베트남 입국 사전 건강신고 사이트와 관련해서도 베트남 보건부는 현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나 비공식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피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25일 통지 제70/2026/TT-BCA를 공포하고 외국인의 입국·출국·체류와 관련된 각종 행정서식을 개정했다. 개정 대상에는 비자 신청서, 전자비자(E-Visa) 신청서, 임시거주증 신청서, 영주 신청서 등 출입국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20여 종의 서식이 포함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서식 개정은 외국인의 비자·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신고 의무화와는 별개의 제도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은 향후 베트남 정부가 건강신고 제도를 실제 시행할 경우 별도의 안전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 주

본 기사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의 2026년 6월 26일자 안전공지와 베트남 정부의 최신 안내 내용을 반영해 기존 기사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건강신고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추후 베트남 보건부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