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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푸꾸옥·호치민 입국시 사전 온라인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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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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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푸꾸옥·호치민 입국시 사전 온라인 신고 필수


호치민 시범 적용 이어 6월부터 푸꾸옥 공항 이용 ‘전원 의무화’
무비자·일반 관광객 예외 없어…미등록 시 항공기 탑승 제한 우려
7월 1일부터 개정 출입국법 발효, ‘전자 보건 신고’ 절차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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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손낫 국제공항 T3 터미널에 승객들이 붐비고 있다. [현지매체 VNA]탄손낫 국제공항 T3 터미널에 승객들이 붐비고 있다. [현지매체 VNA]

베트남 정부가 종이 입국신고서를 전면 대체하는 '사전 입국 정보(PAI, Pre-arrival Information)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휴양지 및 대도시 입국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생겼다.

베트남 공안부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푸꾸옥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PAI 시스템이 공식 적용됐다. 이에 따라 푸꾸옥을 찾는 국제선 승객은 비행기 탑승 전, 최대 출발 3일(72시간) 전부터 베트남 이민국 공식 포털(prearrival.immigration.gov.vn)에 접속해 필수 여행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푸꾸옥은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특구 지역이지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일반 관광객이라도 예외는 없다. 시스템 입력 시 '비자 유형 및 방문 목적(Visa Type/Purpose)' 항목에서 반드시 'Phu Quoc Visa Exemption(푸꾸옥 비자 면제)'을 선택해 개별 QR코드를 받아야 정상적인 입국 심사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호치민 탄손누트 국제공항 역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출입국 행정뿐만 아니라 방역 프로세스도 한층 강화된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베트남의 개정 법령(Decree No. 165)이 발효됨에 따라,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 및 지면 형태의 '보건 신고(Health Declaration)' 절차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베트남 이민국 관계자는 "공항 심사대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스마트 공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PAI 도입을 전국 공항 및 육로 국경으로 순차 확대 중"이라며 "항공편명(Flight Code)이나 예약 정보(PNR)를 잘못 입력하면 QR코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정표를 정확히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베트남 입국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은 출국 전 반드시 공식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온라인 신고 지침을 확인해야 공항 내 혼잡과 입국 지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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