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온라인사기 방지법’ 추진...“해외취업·투자 제안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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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29 16:08본문
미얀마, ‘온라인사기 방지법’ 추진...“해외취업·투자 제안 각별 주의”
“고수익 미끼로 조직 연루·감금 사례 지속…범죄 형태도 분산·은둔화”
SNS·메신저 통한 취업·투자 제안 급증…외교당국 “개인정보·계좌 양도 금지”
콘도·주택 거점형 조직 확대 조짐…수상 정황 발견 시 신고 당부
- 박정연 재외기자
- 입력 2026.05.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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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전경 페이스북 이미지 미얀마 정부가 온라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대사 배병수)은 최근 안전 유의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온라인사기 방지법(Anti-Online Scam Law)'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사기 조직 운영, 강제적인 온라인 사기 가담, 암호화폐 기반 범죄, 전자금융을 이용한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사기 범죄자에 대해 벌금형과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스캠 센터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 처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 추진은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흐름과 맞물려 있다. 최근 해당 지역에서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고수익 해외 취업, 원격 업무, 투자·환전, 암호화폐 관련 업무 등을 제안한 뒤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시키거나 감금·협박을 통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교당국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온라인 스캠 센터’ 형태로 운영되던 범죄 조직은 최근 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형태를 바꾸고 있다. 기존의 대형 집단 시설에서 벗어나 콘도, 아파트, 단독 주택 등 비교적 은밀한 거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산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 SNS·메신저 등을 통한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업무, 환전, 투자, 암호화폐 관련 제안 주의
- 여권, 휴대전화, 은행계좌, SIM카드 양도 및 명의 대여 금지
- 불법 온라인 게임, 온라인 사기, 암호화폐 투자 관련 업무 가담 금지
- 지인 소개를 통한 불명확한 사업·숙소·사무실 제공 요청 주의
대사관은 특히 “단순 통역, 사무보조, 고객관리 등 합법적인 업무로 안내받고 입국한 뒤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된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 조직이 은밀하게 거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차단된 공간 구조, 외국인들의 반복적인 출입, 장기간 외부 활동이 없는 집단 체류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관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국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대사관 또는 현지 당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은 “미얀마 내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사관 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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