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칼럼] “캄보디아 교민 사회, 이제는 범죄와 맞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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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3 10:42본문
캄보디아에는 현재 교민 추산 최소 5천 명 이상이 자의로 혹은 본의 아니게 온라인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실종되어 부모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배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버젓이 존재하며, 이들은 범죄 수익을 빨아들이며 교민 사회를 좀먹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대사관의 몇몇 직원만이 매일 도망쳐 나온 취업사기 피해자들을 수습하느라 과로에 시달릴 뿐이다.
훈 마넷 총리는 지난 7월 16일 공식 지시문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은 해외 범죄 세력과 연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방 행정이나 경찰이 이를 방치할 경우 전보 또는 해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태국도 이미 온라인 사기 청산에 나섰고,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월 8일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관련 조직 및 인물에 대해 금융·외교 제재를 단행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톳 속학은 “캄보디아는 양자·다자 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7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한국인 약 200명을 체포했고, 9월 15일에는 프놈펜의 평범한 콘도에서 한국인 주도 조직원 35명을 추가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돈을 내고 풀려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전히 100명 이상이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교민 사회는 이제 합리적이고 철저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바란다. 사안의 핵심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단순한 ‘범죄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국제 범죄망을 해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체포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 조직을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문제는 체포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직접 조사관을 파견해 온라인 사기뿐 아니라 자금세탁·마약·조직폭력 등 배후 세력을 정조준해야 한다.
캄보디아 경찰은 약 2천 명 정도의 한국인 범죄자 활동을 감시 중이라고 한다. 이들을 전원 검거해야만 교민 사회 추산 5천 명 규모의 온라인 사기 인력을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취업사기 피해자들을 제외한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온라인 사기 뿐만 아니라 통장과 여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사직은 여전히 공석이며,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가 캄보디아 문제를 비자금 조성 등 문제와 연관시켜 국내 정치용으로만 다루는 듯한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초국경 합동작전’ 추진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캄보디아한인회는 10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골자는 해당 범죄조직의 엄중한 처벌과 국제공조 수사, 오보 자제, 그리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요구다. 진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회의와 성명이 나와도 의미는 없다. 교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교민 사회가 온라인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불법 온라인 게임 등 각종 온라인 사기 조직의 배후지로 ‘캄보디아 주소지’가 자주 등장한다.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교민 신분으로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모든 교민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자들이 공동체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조직폭력배들은 현지 권력자들과 결탁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교민 사회의 분열과 무관심을 이용한다. “나는 상관없다”는 침묵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무기다. 범죄는 타협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가 하나의 의지로 뭉쳐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필자소개(김대윤)
캄보디아 화장품협회(CCA) 고문
캄보디아에서 왕립법률경제대학교 대학원(사법 전공)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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