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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반발속 12월 총선 강행…"내년 1월까지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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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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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반대 세력 단속…비판 주민에 7년 강제노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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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대 진영 반발 속에 비판 세력 단속에 나서며 오는 12월 총선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12일 AP·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7개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 결과가 내년 1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6개 정당이 전국적으로 선거에 나서며, 51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낸다고 전했다.

선거는 지역별로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2월 28일 전국 약 3분의 1 지역에서 1차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2주 간격으로 2·3차 투표가 열린다.

선관위는 "63곳에는 안전 위험이 있다"며 "하지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정과 반군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군정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 총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300곳 이상에서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군정 방침이다.

그러나 반군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총선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반대 진영은 군정 추진 선거는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왔다.

군정은 선거 방해 발언이나 시위에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을 제정하고 비판 세력 탄압에 나섰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북동부 샨주에서 3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강도 사건 영상을 올리며 군정이 공공 안전보다 선거 개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가 7년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

이는 군정 새 선거법에 따른 첫 유죄 판결 사례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초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군정은 지난 7월 31일 4년 반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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