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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캄보디아 농장, 임대계약 12개월째 불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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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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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캄보디아 농장, 임대계약 12개월째 불이행 논란


15년 장기 계약 파행, 임대료 12개월째 미지급
CJ '정부 지시' 주장 vs CCLS '단순 권고' 반박
같은 지역 다른 농장과는 계약 유지, '자가당착' 비판 직면
법원, CCLS 손 들어 가압류 승인…글로벌 대기업 윤리 문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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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CJ 캄보디아가  한국인 투자자 그룹인 CCLS와 맺은 양돈장 장기 임대계약을 두고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진은 CJ이 운영해온 캄보디아 농장.CJ제일제당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CJ 캄보디아가  한국인 투자자 그룹인 CCLS와 맺은 양돈장 장기 임대계약을 두고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진은 CJ이 운영해온 캄보디아 농장.

CJ제일제당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CJ 캄보디아 (Cheiljedang Feed Cambodia Co.Ltd/ 이하 CJ캄보디아)가 한국인 투자자 그룹인 CCLS와 맺은 양돈장 장기 임대계약을 두고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국 유수의 대기업 CJ 측은 캄보디아 정부 지시에 따른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지만, CCLS 측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글로벌 대기업의 계약 책임과 윤리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은 2019년 1월 15일, 프놈펜 인근 모돈 2,400두 규모의 양돈장에 대한 15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J는 월 2만8,750달러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57만5,000달러의 보증금도 납부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4일부터 2035년 2월 3일까지였다.

그러나 2024년 8월부터 CJ는 임대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2025년 7월 현재까지 무려 12개월분의 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CJ는 "캄보디아 정부의 종돈 사육두수 감축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J의 '불가항력' 주장은 정부 '지시'인가 '권고'인가

CJ가 불가항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2024년 6월 24일 캄보디아 축산보건생산총국(DAL)이 참석한 축산협회 회의록이다. 이날 회의에서 총국 관계자는 "수입 종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각 농장의 정확한 생산 통계를 제출받고, 실제 두수를 숨길 경우 조사 후 초과 두수의 50%를 도살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협회는 이를 회원사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CJ는 2024년 11월 21일 CCLS에 회신을 보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의 공식 서한(번호 3066호)에 따라 CJ 돼지 농장 임대 계약 제7조에 의거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CJ는 이 서한이 지난 2024년 6월 24일 축산수의국과 캄보디아 가축 사육 협회 간의 회의 결과로 내려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CJ는 해당 명령이 "CJ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며,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고,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서 계약 제7조의 '정부 개입' 조항이 요구하는 불가항력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납부 의무는 정부가 명령을 취소할 때까지 정당하게 중단된 것이며, 이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CJ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CLS 측은 CJ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CCLS 관계자는 "이 모든 내용은 정부와 협회 차원의 '권고'에 불과하며, 생산 두수 조절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 파악을 위한 엄포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정부 명령이나 고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약 제7조에는 '정부가 해당 지역의 축산업을 금지하거나 농지를 정부 계획 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CJ가 제시한 그 어떤 문서에도 축산업을 금지한다는 공식 고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CJ가 CCLS와의 임대 계약을 종료한 시점인 지난 2023년 중반 CJ는 같은 캄퐁스푸 지역 내 다른 현지인 농장과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사진은 CJ가 운영해온 캄보디아 캄퐁스푸 농장. [사진 CCLS]CJ가 CCLS와의 임대 계약을 종료한 시점인 지난 2023년 중반 CJ는 같은 캄퐁스푸 지역 내 다른 현지인 농장과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사진은 CJ가 기존 운영해온 캄보디아 캄퐁스푸 농장. [사진 CCLS]

"다른 농장과는 계약 유지"…CJ '자가당착' 비판

이번 논란을 더욱 키운 대목은 CJ가 CCLS와의 계약을 종료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2023년 중반 같은 캄퐁스푸 지역 내 다른 현지인 농장과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다.

CCLS 측은 이에 대해 "CJ는 정부의 명령으로 사육이 금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농장에서는 축산을 이어갔다"며 "스스로 불가항력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린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J의 이러한 태도가 계약 의무 회피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11월, CCLS는 CJ에 임대에 따른 원천세 지급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CJ는 이를 수령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사실상 양돈장 운영을 중단한 CJ는 2024년 6월 양돈협회 회의록을 근거로 임대료 지급을 미뤘다.

CJ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계약중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CCLS는 "투자된 건물의 낮은 재활용 가능성과 계약서에 명시된 중단 보상금에 비해 제안된 합의금이 터무니없었다"며 반박했다.

결국 CCLS는 2024년 11월 29일 CJ의 계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캄보디아 법원에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12월 6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승인 공문을 받았다. 이어진 2025년 2월 25일 3자 대면 조정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마침내 2025년 5월 9일, 캄보디아 법원은 CCLS의 손을 들어주며 CJ의 부동산, 주식 등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하는 결정문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CJ로부터 어떤 새로운 협상안도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CCLS 손들어줘…기업 윤리 훼손 지적

이번 사태는 정부의 공식 명령이나 고시가 없음에도 협회 권고문만을 근거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다른 농장과 신규 계약을 체결해 축산업을 이어간 글로벌 대기업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의 중소 투자자를 상대로 일방적 통보와 무성의한 협상안을 반복한 CJ의 태도는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기업 윤리 문제로 해석된다. CCLS 측 관계자는 "한국이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라도 했겠지만, 이곳은 모든 절차가 길고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 해석과 계약 종료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법과 윤리의 경계에서 글로벌 대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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