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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공범들 항소심도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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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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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인 살해 후 시신 훼손 은닉…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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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C(28)씨, D(4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씨는 B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D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C, D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안에서 폭행이 이뤄지고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하는 과정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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