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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한국계 기업 경영안정 등 애로사항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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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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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한국계 기업 경영안정 등 애로사항 적극 수용


현지 내무부 차관, 베트남 코참연합회장과 면담서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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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MANH KHUONG 내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베트남코참연합회 일행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에서 3번째가 김년호 회장 네번째가 NGUYEN MANH KHUONG 베트남 내무부 차관)NGUYEN MANH KHUONG 내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베트남코참연합회 일행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에서 3번째가 김년호 회장 네번째가 NGUYEN MANH KHUONG 베트남 내무부 차관)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통한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NGUYEN MANH KHUONG 내무부 차관은 지난 7월11일 하노이 소재 베트남 내무부 청사에서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김년호, 이하 코참연합회)일행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년호 코참연합회 회장과 정지훈 부회장을 베트남 내무부 산하 국제협력국, 급여사회보험국, 고용국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 제고 및 고급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시행령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행령 개정 초안은 기존의 시행령(152/2020/NĐ-CP 및 70/2023/NĐ-CP)을 대체하며, ▲행정절차 처리기간 30% 단축(최대 10일 이내 허가 발급), ▲필요 서류 간소화(17종 → 4종), ▲전문가 및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요건 완화, ▲지방정부 권한 확대,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디지털 행정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김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베트남 정부와 내무부가 추진 중인 행정개혁과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국계 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인 전문가 요건 완화, 고용 승인서 처리 기간 단축 등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참연합회는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노동·사회보장 관련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의견을 지속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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