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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베트남·몽골 당국에 경쟁법 집행 기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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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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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도움"

이미지 확대공정거래위원회 (CG)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 대상국으로 필리핀·베트남·몽골을 선정해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실무연수를 했다.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제도와 정책, 법 집행 사례 등을 교육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오는 8월 18∼29일 몽골에 경쟁관을 파견해 카르텔 탐지·적발과 사건 처리 노하우 등을 중점 전수한다.

카르텔 분야 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파견돼 몽골 경쟁당국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 해외 기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개도국이 대상이었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 국가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기술지원 사업은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가 개도국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경쟁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 정도와 파트너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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