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발표 임박하자…인도, '구글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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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6 09:42본문
'온라인 광고매출 징세' 폐지 법안 제출…미국 달래기 해석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稅) 폐지를 추진한다.
25일(현지시간)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다국적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얻는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稅)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인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로 버는 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2016년 6월 일명 '구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인도 기업 등에서 연 10만 루피(약 172만원) 이상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면 광고 매출액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와 비슷하다.
현지 언론은 인도 의회가 금주 중에 이 법을 통과시켜 내달부터 즉시 발효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가 디지털세 폐지에 나선 것은 내달 2일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연간 45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도를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 부르며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인도는 미국을 겨냥해 각종 관세 인하에 나섰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무역 협정 체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미국 대표단이 인도를 찾아 이날부터 양국 간 무역 협정 협상에 들어간다.
회계법인 AKM글로벌의 아밋 마헤슈와리 파트너는 로이터 통신에 "이 결정은 미국과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며 "다만 이 조치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미국의 입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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