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시 대비' 대체역 규정 개정…훈련 대상·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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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5 10:46본문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전시 등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와 국방부는 지난 17일 '대체역 복무를 마친 남성의 소집 및 복무 근무 실시 방법' 관련 법률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규정은 비상 사변과 전시 지원 등 필요시 대체역 전역자에 대한 훈련 소집 연한과 횟수, 일수 등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훈련 소집 대상자는 대체역 전역 8년차 이하에서 전역 9년차 이상인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전역 후 8년 동안 매년 1회 1일인 소집 훈련도 늘릴 수 있도록 고쳤다.
또한 비상 사변과 전시에 근무 소집의 실시 일수를 1년 동안 최대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당국의 대체역 제도 변경이 '전비 태세'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소식통은 대만의 전민 국방 시스템이 지원 장병 위주의 주력 전투부대와 의무복무 중심의 수비 부대, 예비군 위주의 예비군 시스템, 대체역 협동 방안 등 4개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 대체역으로 전역한 예비역 숫자가 27만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복무기간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에 군사·외교·안보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아 2024년 1월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또한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중국 침공 대비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도 시 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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