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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 '아내 불태운 혐의' 남편 복역 12년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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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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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임종 직전 진술 일관성 없고, 범행 증거도 부재"

이미지 확대뉴델리 소재 인도 대법원 전경
뉴델리 소재 인도 대법원 전경

[인도 대법원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아내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을 때 몸에서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임종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도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임종시 진술도 그 질(質)과 관련 팩트를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인터넷 공간에는 훌륭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에 해당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 경찰 수사로 파괴된 상고인의 삶은 누가 보상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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