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인도서 '짝퉁옷' 팔다 제소…562억원 손해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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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2-27 13:36본문
아마존, 자회사 통해 모조품 만들어…"인도 내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최대액"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건물에 붙은 아마존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아마존이 인도에서 속칭 '짝퉁' 옷을 만들어 팔다가 5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델리 고등법원은 아마존이 '베벌리 힐스 폴로 클럽'(BHPC) 상표 소유주 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에 손해배상금 3천900만 달러(약 562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020년 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는 아마존의 인도 쇼핑 웹사이트에서 자사 브랜드 BHPC와 똑같은 로고가 새겨진 옷들이 자사 옷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이 옷들은 아마존 자회사 아마존 테크놀로지스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었다.
이에 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는 인도 법원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마존이 사용한 로고는 BHPC 로고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으며 아마존이 BHPC 로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도 로펌 이라 로(Ira Law)의 아디트야 굽타 변호사는 "인도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 배상금을 받은 사례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021년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의 내부 문서들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인도에서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모조품을 만들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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