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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위대 78명 질식사' 사건, 책임자 처벌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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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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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시효 만료에 기각 선언…"추후 재판 재개 없어"

'탁바이 사건'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
'탁바이 사건'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20년 전 무슬림 시위대 78명이 호송 도중 숨진 사건이 결국 책임자 처벌 없이 종결됐다.

29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라티왓 법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2004년 발생한 '탁바이 사건' 공소시효가 25일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피고들이 체포돼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하며 추후 재판을 재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시위대 78명이 호송 과정에서 숨지는 참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공식적인 재판절차가 모두 끝나버렸다.

탁바이 사건은 2004년 10월 25일 무슬림 밀집 지역인 남부 나라티왓주 탁바이에서 벌어졌다.

무슬림 약 2천명은 탁바이 경찰서 앞에서 구금 중인 동료 6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군과 경찰이 이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7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또 시위대 1천300여명이 체포됐고, 호송 중 78명이 질식사했다.

체포된 시위대는 손이 묶인 채 트럭 25대 화물칸에 겹겹이 눕혀져 2시간 거리 군부대로 호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여러 차례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에 나섰지만, 그동안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지난 8월에야 나라티왓 법원은 희생자 유족들이 관련자 7명을 상대로 낸 형사 소송을 받아들였고, 검찰도 9월 전직 군경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육군 4군 사령관이었던 삐산 와타나웡끼리를 비롯한 피고들이 모두 해외로 출국하는 등 자취를 감춰 아무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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