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법 메탄올 밀주' 피해 확산…사망자 8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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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04 14:52본문
당국, 단속 확대…의회, 불법 주류 규제 강화 추진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메탄올이 섞인 불법 제조 밀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다.
4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밀주로 인한 메탄올 중독 사망자가 나온 이후 전날까지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밀주 사건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44명이다. 이 중 6명은 아직 입원 중이어서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다.
밀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태국에서 증류기를 허가 없이 보유하면 최대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밧(391만원)을 받게 된다. 불법 주류를 판매하면 최대 벌금 5만밧(196만원)이 부과되고, 구매자도 벌금으로 최대 1만밧(39만원)을 내야 한다.
의회도 불법 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원 주류규제법 심의위원회는 밀주 참사 재발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산 떼차티라왓 위원장은 "성분을 알 수 없는 밀주가 규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생산돼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방콕 북부 지역에서 밀주를 마신 뒤 메탄올 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가 처음 보고됐다.
당국은 불법 수제 주류를 취급한 노점 등 18곳을 폐쇄하고 메탄올이 다량 검출된 밀주를 공급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기준치 100배에 해당하는 메탄올을 함유한 불법 주류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밀주는 흔히 값싼 메탄올로 제조된다. 메탄올은 독성이 강해 두통과 현기증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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