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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법원, 독립언론 기자들에 종신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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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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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쿠데타 이후 언론인 최고형"

미얀마 교도소
미얀마 교도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독립언론 기자에게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독립 온라인 뉴스매체 다웨이워치 소속 묘 민 우와 아웅 산 우는 올해 들어 군사정권 법원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종신형과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언론인 대상 판결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체포됐으며, 각각 지난 5월과 2월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쪼 산 민 다웨이워치 편집장은 "얼마 전 선고 사실을 들었지만, 이들의 가족 안전을 확보한 후 이제 알리게 됐다"며 "두 사람이 받은 형량이 너무 가혹하며, 언론인에게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다웨이워치는 페이스북을 통해 "군정이 법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을 주지 않고 불법으로 체포해 신문했다"고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다웨이워치는 두 기자가 보도와 관련해 체포됐으며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계 등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언론인 최소 7명이 구금 상태에서 살해됐으며, 고문당한 이들도 있다. 체포된 언론인은 최소 172명이고, 이들 중 40∼50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

군정 체제에서 최소 15개 매체 허가가 취소됐다. 다웨이워치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군정을 피해 해외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미얀마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언론인 수감자가 많은 국가다.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1위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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