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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돈 빼돌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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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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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부장판사)는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이 모(2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학생 박모(지난해 8월 사망·당시 22세)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박 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천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속칭 '장 누르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학생 박 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결과 박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와 공모했던 대학생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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