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반복되는 동남아 ‘계절근로자 비자’ 불법 모집…막을 수 없는 구조적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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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2-02 09:19본문
[기획] 반복되는 동남아 ‘계절근로자 비자’ 불법 모집…막을 수 없는 구조적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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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현지시간 지난 1월 22일 베트남 껀터(Cần Thơ)시에서 한국의 계절근로자(E-8 계열) 모집 행사를 무단으로 진행한 한국인 4명에게 벌금형과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단발성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는 베트남을 포함해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역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현지시간 지난 1월 22일 베트남 껀터(Cần Thơ)시에서 한국의 계절근로자(E-8 계열) 모집 행사를 무단으로 진행한 한국인 4명에게 벌금형과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뉴스코리아 AI사업팀
■ 허가 없는 ‘비자 설명회’, 불법은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발생한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E8-2 비자’를 명목으로 정보 제공·면접·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만 약 50명에 달했다.
형식은 단순한 설명회였지만, 베트남 당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법 취업 알선 행위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특정 국가나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온 계절근로자 관련 취재에서도 확인되듯,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
제도는 합법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공식 경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 ‘높은 임금’이 불법 입국·체류의 유인이 되는 역설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구조 역시 문제의 핵심이다.
농어촌 현장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 이상, 사실상 내국인 수준에 준하는 임금과 인권 기준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남아 노동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고, 이는 다시 불법 입국·취업·체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홍콩이나 두바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 400~500달러 수준으로 구조화된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농가 입장에서도 부담은 크다.
한국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의사소통 문제 ▲숙련도 차이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부재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간극을 메우는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불법 구조는 반복된다.
농가 입장에서도 부담은 크다. 한국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의사소통 문제 ▲숙련도 차이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부재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뉴스코리아 AI사업팀
■ ‘막을 수 없는 불법’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대안을 지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자 비용·항공료·보험료 등을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시행될 경우,
초기 비용 부담으로 브로커에 의존할 필요가 줄고
불법 알선 시장의 수익 구조가 붕괴되며
근로자·농가·지자체 간 책임 관계가 명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 절차, 예산 부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적극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불법 모집, 무단 설명회, 허위 정보 제공, 불법 체류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껀터시 당국이 밝힌 것처럼 단속과 경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단속은 결과를 처리할 뿐,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현재의 계절근로자 제도를 유지하는 한, 제2·제3의 껀터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절근로자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브로커나 일부 위법 행위자의 일탈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제도의 설계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한국 농어촌 현장과 동남아 노동 시장 모두에서 불법과 갈등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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