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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태국 전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판결…수감 위기 일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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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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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언론 인터뷰로 기소…패통탄 총리 해임청원·탁신 'VIP 수감' 재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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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태국 총리
탁신 전 태국 총리

(방콕 EPA=연합뉴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법원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8.22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 수감 위기를 일단 피했다.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왕실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 인터뷰가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변호인도 기자들에게 "법원이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사보다 먼저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지으며 사건이 기각됐다고 말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과 관련해 왕실모독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탁신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탁신 전 총리는 징역형 위기를 일단 피했지만,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 내달 9일 또 다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징역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이 나왔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복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도 오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탁신가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의 소규모 교전 이후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한 내용이 유출된 여파로 직무 정지됐다.

헌재가 패통탄 총리 발언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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