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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한국·중국·베트남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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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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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최대 120일간 3.86∼57.90%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이미지 확대말레이시아 무역항
말레이시아 무역항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판매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 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아연도금 철 코일 또는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 또는 시트에 3.86∼57.9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되며 최종 반덤핑관세는 오는 11월 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6일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서 도출한 예비 판정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 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에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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