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유튜버 후원 주의보 발령, 필리핀서 미성년자와 동거 하며 아이까지 낳은 한국인 유튜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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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7 09:40본문
불량 유튜버 후원 주의보 발령, 필리핀서 미성년자와 동거 하며 아이까지 낳은 한국인 유튜버 체포
- 체포된 유튜버, 공부방 운영 목적으로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받아와
- 필리핀, 아동 대상 인신매매·성범죄 등엔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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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마닐라) 황장익 특파원 = 현지시각 지난 2일 필리핀 당국이 14세 미성년 소녀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체포했다.
검거된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며, 후원금을 통해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며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한화로 1000만원을 넘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카가얀 데 오로시에서 미성년자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지난달 한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으며, 수사를 통해 해당 계정이 체포된 한국인 A씨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 소녀가 최근 출산한 남자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A씨인 것도 확인했다.
NCC-OSAEC-CSAEM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필리핀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 되었다.
또한 필리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및 性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종신형이 내려질수 있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죄가 빈번한 국가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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