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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 불법로비 의혹 김태오 前 DGB금융지주회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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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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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 불법로비 의혹 김태오 前 DGB금융지주회장, 대법원 상고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 사건 1심 무죄, 2심서 유죄로 판결 뒤집혀
2심 재판부, "현지 공무원에 로비자금 제공 행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
원심 파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집행유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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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박정연 재외기자]

캄보디아 내 상업은행 인허가와 관련해 현지 고위공무원에게 전달할 거액의 로비자금을 브로커 등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들이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현 IM뱅크)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로비자금 제공 행위가 '국제'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로비자금 제공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삼아 이들의 횡령 혐의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하고 외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수수 혐의를 규정한 캄보디아 형법 제60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은행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오로지 은행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행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35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300만 달러(약 45억원)은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위장한 300만 달러는 실질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증거에 따르면, 이 자금이 캄보디아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캄보디아에 진출한 DGB은행은 현지 대출금융회사를 인수한 뒤 새로 설립한 캄보디아 DG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승격을 추진하면서 본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약 500평 크기 땅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당시 캄보디아 DGB특수은행 부행장은 본사 부지 매입을 위해 부동산 중개 브로커와 1,900만 달러(약 215억 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 중 1,200만 달러(135억 원)는 중개인에게 선지급했다. 그러나 계약 한 달 후에야 은행측은 해당 부동산이 중국계 모 기업에 이미 팔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 결국 DGB은행은 부지 매입도 못하고, 브로커에 건넨 돈마저 돌려받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당시 DGB은행측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던 부동산 매물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게 매도됨에 따라 부득이 매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명한 뒤, 기지급된 피해 금액을 자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버렸다. 현지 브로커에게 당한 사기 사건의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당시 이 같은 비자금 조성 관련 범죄를 추후 인지하게 된 이용만 전 DGB 특수은행장은 2021년 3월 마침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전 행장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금 가운데 300만 달러는 부동산과 전혀 무관한 불법적인 ‘토지 가격 부풀리기’를 이용해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 계약금 1,2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는 상업은행 승격을 위해 마련된 로비 자금인 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브로커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했고, 자금이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추가 확인한 결과, 당시 상업은행의 승격을 돕기로 한 현지인 브로커와 본사 부지 부동산 매입을 알선한 브로커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피고인들이 위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인 셈이다. 

2020년 10월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 결국 DGB은행의 바람대로 상업은행으로의 승격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도 과연 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로비자금이 과연 100% 상업은행 인허가권을 가진 소위 ‘윗선(?)’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브로커에 의해 혹시 일부 배달 사고가 났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이를 파헤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 진실 규명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상업은행 인가 취득으로 피해 은행(DGB특수은행)에 일부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더라도, 상업은행 인가 절차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피고인 중 일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며 "역점 사업을 추진하다 다소 무리하게 거액의 횡령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DGB은행, 역대 3명의 회장 모두 유죄판결 받아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

DGB은행 로고.DGB은행 로고.

DGB은행은 지난 2018년 현지 대출전문금융기관인 ‘캠캐피탈’을 인수한 뒤, 2년 후인 2020년 10월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CB)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참고로,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한 반면,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DGB금융지주 현 회장을 제외한 역대 회장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셈이 됐다. 박인규 DGB금융지주 제2대 회장은 지난 2019년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3심 최종 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하춘수 초대 회장 역시 박인규 회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을 위법하게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967년 설립, 대구에 본사를 둔 DGB은행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총 9개 지점과 현지 직원 600여 명을 두고 있다. 2020년 캄보디아 상업은행 출범 당시 임성훈 DGB은행장은 “디지털뱅킹 기반의 차별화된 은행 정체성 확보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상업은행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건실한 은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는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사명을 iM(아이엠)뱅크로 바꾸며 신뢰성 회복과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들이 잇따른 비리 협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뜩이나 대외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에서,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와 관련된 불법 로비 사건까지 겹치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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