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이제 온라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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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30 09:45본문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이제 온라인으로 보낸다
국제우편 대신 재외공관 확인 후 은행에 전자 전송…시간·비용 부담 줄어
대출 연장·예금 등 국내 금융업무, 원본 서류 없이 대리 처리 가능
신한·국민·하나 등 7개 금융기관 참여…재외동포청 디지털 영사 서비스 확대
- 조민혁 기자
- 입력 2026.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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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 협약식 장면. 앞줄 가운데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재외동포청 제공]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금융위임장을 작성한 뒤 재외공관에서 본인 확인과 영사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해당 서류가 국내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의 예금, 대출 연장 등 금융 업무를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우편 배송에 며칠에서 수주가 걸리기도 했고, 배송 비용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확인 절차만 받으면 된다. 이후 확인된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달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 확인을 통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국내 은행 대출 만기 연장이나 예금 관련 업무를 가족에게 맡길 경우, 기존처럼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돼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회사들이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MOU)’의 첫 번째 성과다.
서비스 시행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도 디지털 영사 방식을 적용해 해외 동포들의 한국 내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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