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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줄게" 믿었다간 재외동포 상속권 사라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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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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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줄게" 믿었다간 재외동포 상속권 사라질수도


재외동포, 한국 가족의 상속포기 요구 전 재산 내역 확인해야
부모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상속분 다시 계산될 수 있어
안심상속 서비스 한계…전문가 통해 숨은 재산·증여 내역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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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상속받은 집을 판뒤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면된다고 조언한다.전문가들은 상속받은 집을 판뒤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면된다고 조언한다.

“상속세는 내가 모두 부담할 테니 상속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한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이같은 제안이 왔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상속포기 결정 전에 부모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았을 수도 있기에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우리 한국 상속법,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30일 “한국의 상속 제도와 부모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정당한 상속권을 잃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국 가족의 설명만 듣고 상속포기 서류에 서명할 경우, 뒤늦게 자신의 정당한 상속 몫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재외동포 상속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이뤄진 재산 이전이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후 상속분을 정할 때 반영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 생전에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분 계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부모의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차와 거리, 한국 법·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가족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 쉽다.

한국 정부는 사망자의 금융·토지·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사망 당시 확인 가능한 재산 중심이어서, 부모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모든 재산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상속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거래 내역 확인, 법적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전증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얼굴을 붉히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나 상속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3자인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하면 가족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재산 조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해외 송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다.

상속 전문가들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전체 재산 내역과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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